[ 미래융합대학 - 부동산관리학과 ] [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 규정 개정사항 알림]
· 작성자 : 부동산관리학과 ·작성일 : 2020-05-20 00:00:00 ·조회수 : 469
[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 규정 개정사항 알림]
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 규정 개정사항 알려드립니다.
1. 최종학년(4학년)의 수강신청학점 : 매학기 1학점 이상
2. 성적경고 평점평균 : 1.3에 미달한자
3. 수업방법 : 야간 또는 주말수업을 원칙으로 하나,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과의 협의를 거쳐 주중 주간 수업을 개설 할 수 있음.
* 최종학년의 경우 7,8학기는 최소 1학점 이상 신청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하기계절학기 및 2학기 수강신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· 첨부 #1 :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(20200331).hwp (21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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